면세에 대해서 / Tax Free
렌즈리스트 각 점포에서 면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
이용 조건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.
※ 렌즈리스트 온라인 숍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면세 이용 조건
재류자격・국적에 관계없이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.
①「비거주자」일 것
②구매 금액이 5,500엔(세금 별도 5,000엔) 이상일 것
③여권에 입국 스탬프(증인), 혹은 아래의 허가서를 지참하고 있을 것
- 선박 관광 상륙 허가서
- 승무원 상륙 허가서
- 긴급 상륙 허가서
- 조난에 의한 상륙 허가서
④출국 후까지 구입품의 개봉 금지
※일본인 고객의 경우, 상기 조건과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 면세 대상이 됩니다.
면세를 받으실 경우 입국스탬프(증인)가 찍힌 여권이 필요합니다.
-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
-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일본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분
- 이미 2년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분
주의사항
- 입국 시에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해 여권에 입국시의 입국스탬프(증인)가 찍히지 않은 경우는, 입국일 확인이 안되므로 면세 대응이 불가합니다.
면세를 받고 싶으신 분은 자동화 게이트 통과 후에 입국스탬프(증인)를 공항 직원에게 말씀 주십시오. - 다른 렌즈리스트 매장에서 구입하신 상품과 합산한 면세 지원은 불가합니다.
- 면세를 받으신 분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.
6개월 이내에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출국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.